<머리말>

  탐정학은 아직 역사가 짧은 만큼 학문성의 완성을 위한 이론적 정립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탐정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매우 유망한 직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의 도입 필요성은 ‘미래 유망 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하였으나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안)’ 입법을 처음 시도하였다. 이후 20여 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탐정제도와 관련한 법률안 11건이 입법 발의되었으나, 철회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처럼 미래 일자리 창출과 공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11차례나 입법안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범위에서 오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정적인 견해와 주무관청 설정의 대립, 기존 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법률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제도가 시행될 것을 대비하여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탐정학과 관련한 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계와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도 탐정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를 논의하고 분쟁 요소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8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 대상은 모든 탐정업이 아니라 사생활 조사행위와 탐정이란 호칭 사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 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 등은 2019년부터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 업무를 요체로 하는 ‘실종자 소재 분석사’ 등 8종의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승인하여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운영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 직업으로서의 탐정자격증 발급(민간자격증)과 탐정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향후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탐정에 대한 직업적 탐색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책에서는 각국의 실정에 맞는 자격 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저자 또한 오랜 기간 탐정학 및 민간조사론 등의 과목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고민하였으며, 좀 더 쉽게 탐정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 『탐정학개론』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현대사회와 탐정을 기술하여 탐정학의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2장부터는 탐정제도의 기능과 필요성, 외국의 탐정제도, 우리나라 탐정제도 입법안 발달 과정,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도입 방향과 역할, 탐정관련 법령 및 자격증 현황, 탐정활동 기초 이론, 탐정활동과 구체적 기법, 탐정의 조사활동, 탐정과 과학수사, 탐정의 직업윤리 등 순으로 탐정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탐정학은 짧은 역사를 가진 학문으로서 탐정학개론서에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집필하였으며, 학계 및 정부기관의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살펴볼 수 없던 새로운 탐정학개론의 대학 전공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탐정학 관련 교재와는 달리 다양한 실무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발전된 탐정학 관련 교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탐정학과 관련하여 학문적 성장과 더욱 완성도를 높인 저서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본다. 다만 교재가 강의실에서 강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다 보니 탐정학의 이론적 측면으로는 그 한계가 있는 만큼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 저자인 광운대학교 범죄연구소 안상원 박사의 도움이 컸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교재 출간에 교정과 정리 작업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0년 8월

대표 저자 박성수

 

<차례>

제1장 현대사회와 탐정···············································17

제1절 현대사회의 범죄 증가·········································17

1. 치안환경의 변화 / 17

2. 현대사회와 범죄 / 18

제2절 경찰력의 한계와 탐정(민간조사)· ·································27

1. 실종사건과 경찰력 / 27

2. 수사 인력의 한계 / 30

제3절 현대사회와 탐정제도··········································31

1. 탐정의 의의 / 31

2. 탐정의 역사적 배경 / 36

3. 탐정제도의 정당성 / 40

 

제2장 탐정제도의 기능과 필요성········································45

제1절 탐정제도의 기능············································45

1. 탐정제도의 일반적 기능 개관 / 46

2. 탐정제도의 순기능 / 46

3. 탐정제도의 역기능 / 48

4. 탐정의 오해와 진실 / 49

제2절 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52

1. 탐정제도의 필요성 / 52

2. 탐정제도의 구체적 효과 / 55

 

제3장 외국의 탐정제도··············································63

제1절 미국· ··················································63

1. 개요 / 63

2. 업무 범위 / 65

3. 종류와 자격 요건 / 67

4. 미국 탐정제도의 특징 함의 / 72

제2절 영국· ··················································73

1. 개요 / 73

2. 업무 범위 / 75

3. 탐정 면허의 요건 및 활동 / 75

4. 탐정의 자격 요건 / 76

제3절 프랑스··················································78

1. 개요 / 78

2. 업무 범위 / 80

3. 권한 / 80

제4절 독일· ··················································82

1. 개요 / 82

2. 사립탐정의 법적 근거 / 83

3. 업무 범위 / 86

4. 독일 탐정의 현황 / 88

제5절 일본· ··················································89

1. 개요 / 89

2. 업무 범위 / 92

3. 자격 요건 / 93

4. 관리·감독 / 96

제6절 중국 ··················································98

1. 개요 / 98

2. 중국 사립탐정의 현황 / 100

 

제4장 우리나라 탐정제도 입법안 발달 과정································103

제1절 하순봉 의원의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105

1. 개요 / 105

2. 업무 범위 / 105

3. 의의 / 106

제2절 제17대 국회 법률안··········································106

1.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 106

2. 최재천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 108

제3절 제18대 국회 법률안··········································110

1.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 110

2. 성윤환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 111

3. 이한성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 112

4. 강성천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 113

5.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각 입법안 비교 / 114

제4절 제19대 국회 법률안··········································118

1. 윤재옥 의원의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 118

2. 송영근 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 119

3. 윤재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 법안 비교 / 121

제5절 제20대 국회 법률안·········································123

1.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 123

2. 이완영 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 125

 

제5장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도입 방향과 역할· ······························129

제1절 탐정제도 도입 논의· ·········································129

1. 도입 논쟁 / 129

2.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 133

제2절 탐정제도 도입 방안··········································134

1. 공인자격증 제도화 / 134

2. 업무 범위의 구체화·명확화 / 135

3. 탐정교육기관 인증제 / 139

4. 공인탐정(민간조사) 담당기구 설립 / 140

제3절 탐정제도의 역할 및 기능······································142

1. 역할 / 142

2. 기대 효과 / 143

제4절 탐정과 유사 직종· ··········································145

1. 신용정보업 / 145

2. 금융 관련 조사 업무 / 147

3.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 148

4. 경찰 / 149

5. 법률 조력자 / 150

6. 경비업 / 151

7. 기자 / 152

 

제6장 탐정관련 법령 및 자격증 현황· ····································153

제1절 법령의 연혁··············································153

1. 신용고지업취체규칙(信用告知業取締規則) / 154

2. 흥신업 단속법 / 155

3. 신용조사업법 / 156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57

제2절 탐정관련 주요 법령··········································159

1. 헌법 및 형법 / 160

2. 변호사법 / 16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62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63

제3절 탐정관련 민간자격증·········································166

1. 개요 / 166

2. 경찰청의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 직업화 수용’ / 166

3. 보편적 직업으로서 탐정자격증 / 169

 

제7장 탐정활동 기초 이론············································173

제1절 인간 심리와 행동· ··········································173

1. 인간 심리와 행동 표출의 이해 / 173

2. 얼굴 표정과 마음 / 174

3. 몸짓의 의미 / 177

제2절 관찰 및 기억 원리··········································192

1. 관찰 묘사(재생)와 관찰의 원칙 / 192

2. 기억과 재생 / 194

 

제8장 탐정의 인터뷰 및 청취· ·········································197

제1절 인터뷰··················································197

1. 개요 / 197

2. 인터뷰 방식 / 198

3. 인터뷰의 단계 / 200

제2절 청취· ··················································207

1. 개요 / 207

2. 메모 및 면담자 설정 / 210

3. 피드백(응답 부추기기) / 312

 

제9장 탐정활동과 구체적 기법· ········································217

제1절 가장 및 변장기법· ··········································217

1. 가장 / 217

2. 변장 / 219

제2절 탐정의 촬영기법 및 필수품· ····································223

1. 탐정의 촬영기법 / 223

2. 탐정의 필수품 및 사용법 / 225

 

제10장 탐정의 조사활동· ············································227

제1절 현장관찰················································228

1. 개념 / 228

2. 순서 및 요령 / 229

제2절 탐문조사· ···············································231

1. 개념 / 231

2. 탐문조사에 임하는 마음가짐 / 232

3. 탐문조사의 준비 / 232

4. 탐문의 요령 / 233

제3절 선면조사· ···············································238

1. 개념 / 238

2. 선면조사의 방법 / 239

3. 선면조사의 유의 사항 / 241

제4절 알리바이 조사· ············································243

1. 개념과 목적 / 243

2. 종류 / 244

3. 알리바이의 조사 요령 / 245

4. 알리바이 조사 시 문제점 / 245

제5절 기타 수배조사· ············································247

1. 수배조사의 의의 / 247

2. 각종 수배제도의 개요 / 247

3. 수배조사의 실시 / 248

제6절 미행과 잠복감시···········································249

1. 미행과 잠복감시의 개념 / 249

2. 미행과 잠복감시의 목적 / 250

3. 미행과 잠복감시의 중요성 및 심적 대비 / 250

4. 미행과 잠복감시의 종류 / 251

5. 미행의 방법 / 252

6. 잠복감시의 방법 / 255

7. 잠복감시용 휴대장비와 기타 / 256

 

제11장 탐정과 과학수사· ············································259

제1절 과학수사의 의의············································259

1. 과학수사의 개념 / 259

2. 과학수사의 역사와 조직 / 261

제2절 지문감식· ···············································262

1. 지문감식의 개념 / 262

2. 지문과 관련된 용어 / 264

3. 지문의 분류 / 266

4. 잠재지문의 현출 방법 / 269

제3절 법의학··················································273

1. 법의학의 의의 / 273

2. 법의학의 분류 / 273

3. 법의학의 이용 및 필요성 / 274

4. 검시와 검시의 역할 / 275

5. 사망의 종류 / 276

6. 사망 시간 측정 / 280

 

제12장 탐정의 직업윤리· ············································285

제1절 탐정의 직업윤리············································285

1. 의의 / 285

2. 개념과 목적 / 286

3. 필요성 / 289

4. 종류 / 289

5. 직업윤리의 현황 / 292

제2절 외국에서 탐정의 직업윤리·····································293

1. 미국 / 293

2. 영국 / 295

3. 호주 / 296

4. 일본 / 296

제3절 윤리적인 탐정의 태도· ·······································297

1. 고용의 합법성 / 297

2. 업무의 비밀성 / 98

3. 인격의 건전성 / 298

4. 일상적 활동 / 299

 

<저자 소개>

 

박성수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

현)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세명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장

현) 한국중독범죄학회 부회장

경비지도사 시험출제 및 선정위원

 

안상원

광운대학교 범죄학 박사

현) 광운대학교 범죄연구소 연구원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